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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즉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으로 대신하는 경우(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일반 민사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평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고려하여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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