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3천만원에 2년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만료되었고, 아직 방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돈이 없어 1천만원은 방이 나가면 주신다고 합니다.그리고 주인에게서 1천만원은 나중에 주겠다라는 내용증명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으로 대신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즉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으로 대신하는 경우(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일반 민사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평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고려하여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