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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공식 답변

<p>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 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 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 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 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이 발 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을 촉탁하고, 등기 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