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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게 있던데 뭔가요?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을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게되면 기존 주소지에서 발생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사를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 도면(다가구형 단독주택의 경우),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님의 보증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최종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