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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p><p><br></p><p>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 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p><p><br></p><p>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a href="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target="_blank">주택임대차보호법</a>이 위 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 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p><p><br></p><p>
※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관한 임차권 등기 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 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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