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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550조). 다만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2.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4.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민법 제64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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