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행방불명되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3조) 임차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