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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행방불명되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3조) 임차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송달사유가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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