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바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p><p><br></p><p>구체적인 해지사유로 </p><p><br></p><p>임차인은 </p><p>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5조" target="_blank">민법 제 625 조</a>),</p><p>②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7조" target="_blank">민법 제 627 조</a> 제2항),</p><p>③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대법원98마100 결정 참조)에 해지할 수 있으며, </p><p><br></p><p>임대인은 </p><p>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9조" target="_blank">민법 제 629 조</a> 제2항),</p><p>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a href="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 target="_blank">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a>) 해지할 수 있습니다.
</p><p><br></p><p>그리고 각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p><p>그 밖에 임대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p>①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을 상실한 경우 </p><p>②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처럼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주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경우 </p><p>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확보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처럼 권한 없는 자가 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