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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원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공식 답변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 종료 사유가 없다면 서로 약정한 계약기간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다 해야합니다. 계속적 계약 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종료 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원인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계약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임대차 관계 종료 원인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①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 ②해지의 통고 ③(즉시) 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 임대차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는 종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②해지의 통고? 임대차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민법 제635조). 단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동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년(동법 제9조)의 존속기간을 보장함 ?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존속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였다면 해지의 통고를 통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민법 제636조)③(즉시)해지 사유? 차임의 연체

- 2기의 차임액 연체(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 3기의 차임액 연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전대 또는 양도(민법 제629조 제2항)?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 불능(민법 제544조)

※ 공동임차인 또는 공동임대인인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민법 제547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