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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 가부

공식 답변

부동산 매매, 임대,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인 아파트를 사무실 및 사택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① 임대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법인)인바, 법인이 목적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그 법인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해당 주택을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직원이라 할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자신이나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임대인의 임직원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더욱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법무부·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인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 규정한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들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 2021가단10441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