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甲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2,500만원을 양도받았고, 甲이 乙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그러나 甲과 乙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전세(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갱신을 하였는바, 제가 위 양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전세계약당사자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양도인 甲이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乙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450조.) 그런데 甲과 乙이 계약기간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귀하에게도 미치는지 문제되는 바,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更新)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과 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도 종전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임대인 乙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이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가 乙의 채권자로서 乙의 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甲에게 위 주택의 명도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위 판례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대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강제집행 한 후 乙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