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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의 중개수수료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임차건물의 중개의뢰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으로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주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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