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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또한, 동법은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동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따라서, 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만료1달전에 해지통지를 한 것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대차계약서상의 두달전 통보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참조하세요.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