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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를 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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