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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6개월 전에 이사하겠다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이에 동의해준 바가 없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다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이 계속 거주하였다면 6개월 전에 행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갱신거절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듯하므로, 갑은 을의 기간만료로 인한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응하여 묵시의 계약갱신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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