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법관의 면전에 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화해가 성립 되면 비록 그 화해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성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제소전화 해절차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 원이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내용에 불법 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법원에 의해 발견되면, 가급적 법 원으로서는 적법한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불법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유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물명도를 위한 제 소전화해절차에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조항입니
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포기 가 불가능한 것으로, 임차인을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제소전화해절차에서 임차인이 이를 포기하는 것 으로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법 원으로서는 이를 발견하는대로 가급적 화해조항에서 삭제하 도록 권유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적법하지 못 한 내용이 제소전화해로 확정되면 판례는 비록 적법하지 못 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무효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 고, (준)재심사유가 없다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성립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소전화해 신청시 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