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만만료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명도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공식 답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종료에 따라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①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③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을 입증하여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담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상회하는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 별도로 차임 청구를 위한 소송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료집 중 조사메뉴얼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 인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