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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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