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주인 주소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공식 답변

계약해지통지라면 구두(전화, 문자, 카톡, 면담)통지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죠.일단 부동산등기부상(혹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되어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주소지를 파악해서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계약종료로 이사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고,이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