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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방안은 무엇인지요?

공식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목적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그리고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