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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일단 집주인(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통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및 새로 이사할 집에 걸은 계약금, 만약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바람에 발행하는 대출이자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님이 전세집을 중개의뢰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예상된다면 계약기간 만료 약 20일쯤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이후라면 연12%의 법정지연이자의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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