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①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위 기관은 전세금 보증 이행을 하게 됩니다.
②다만 천재지변 등 약관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 보증 이행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그리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위 기관에 알려야 보증의 효력이 유지되거나 만약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각 기관마다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의 각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버튼)2.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버튼)3.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버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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