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려요. 5월말 계약이후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이사를 가려면 집도 알아봐야 하고, 그 집도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연락도 안되고 현재 목돈도없는 상태에서 이사갈 준비를 하면 안될거같아서요. 제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할까요?

공식 답변

집주인(이하 채무자라 함)이 바로 임의지급하지 않는한 바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사할 집에 건 계약금,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대출이자 등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기재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별도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필요 없이 이사하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이후라면 연15%의 법정지연이자의 청구까지 가능하구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