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집주인(이하 채무자라 함)이 바로 임의지급하지 않는한 바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사할 집에 건 계약금,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대출이자 등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기재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별도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필요 없이 이사하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이후라면 연15%의 법정지연이자의 청구까지 가능하구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