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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후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식 답변

일단 계약해지의사표시, 새로 이사할 집에 걸은 계약금,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하는 바람에 발행하는 대출이자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다른 세입자들도 이사하려고 한다면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자의 수와 채무금액이 많아진다면 님이 전액추심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