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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일단 계약해지의사표시, 새로 이사할 집에 걸은 계약금,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하는 바람에 발행하는 대출이자 등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전세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다른 세입자들도 이사하려고 한다면 서두르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자의 수와 채무금액이 많아진다면 님이 전액추심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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