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계약관련 보상여부 문의드려요.

공식 답변

일단 장모님이 계신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그리고,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권설정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구요.만약 일치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면되고,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응 부동산소유자도 본 계약내용을 알고 있고 계약서상의 의문의 남자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현재 사망했기 때문입니다.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