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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일단 기존 집주인(이하 채무자라 함)으로부터 합의해지약정서를 받아서 전세계약서와 함께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이후부터는 연12%의 법정지연이자의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이 만약 전세권을 인수하는 대신 전세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이러한 조치를 해야하는바 이러한 점을 확인해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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