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주의사항 문의드려요. 저는 6월에 잔금까지 모두 치뤄야하는데, 집주인분이 구두로는 오케이 했지만 나중에 사정상 계약 만료인 10월에나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을 바꿀까봐 걱정입니다.6월까지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도 6월 (이사 전까지) 모두 주겠다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일단 기존 집주인(이하 채무자라 함)으로부터 합의해지약정서를 받아서 전세계약서와 함께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이후부터는 연12%의 법정지연이자의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이 만약 전세권을 인수하는 대신 전세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이러한 조치를 해야하는바 이러한 점을 확인해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