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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하 채무자라 함)이 바로 임의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존 주소지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이 조치부터 해두세요.아울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이후에는 연12%의 법정지연이자의 청구도 가능하니 상기 조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또한 이사를 한 이후에도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은, 특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은 일응 채무자의 부당이득으로 보이는바, 이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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