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질권설정을 해 준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52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권자의 채권보다 임차인의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 임대인은 질권자의 공탁청구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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