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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질권설정을 해 준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52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권자의 채권보다 임차인의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면 임대인은 질권자의 공탁청구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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