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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항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갱신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동법 제6조의3).2.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11309 판결 참조).3. 임대인은 건물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52042 판결 참조).4. 임대인 지위 양도 항변(법 제3조 4항 :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 당연승계)을 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전부되었다는 항변(대법원 2005다23773)6.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추심되었다는 항변(대법원 99다23888)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항변 사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료집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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