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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건물명도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사를 하셔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여기서 이사는 완전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 바, 집열쇠와 비번도 집주인에게 넘겨야 하는 겁니다.아울러 이사를 한 이후에는 지급명령신청시 연12%의 법정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