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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만료 뿐만아니라 합의해지를 해도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하므로 합의해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한 이후라면 지급명령신청시 연12%의 법정지연이자의 청구도 가능하구요.임대차계약기간까지는 집주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만료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새로 이사할 집에 걸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바람에 발행하는 대출이자 등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에 함께 기재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의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집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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