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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못받은 전세금 어떻게 받아내나요?

공식 답변

?일단 보증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과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배당표, 계좌이체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관할법원은 임대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주소지 뿐만아니라 님의 주소지관할 법원에 신청해도 무방합니다.?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최종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재산조사를 제외하고 이상의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여유가 없다면 건별 서류작성대행정도는 법무사에게, 포괄대행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몇십만원의 수수료가, 변호사는 몇백만원의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체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채권추심법무법인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