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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일단 새로운 원룸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이미 했다면 다시 기존주소지로 재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원룸주소지로 전입신고 및 이사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만약 채무자에게 정상적인 송달이 어렵다고 예상된다면 소장제출)을 하시고,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본 부동산의 계약당사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아내)이므로 이를 상대로 상기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아울러 부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을 받거나 해당 부동산을 전세금을 상계하고 낙찰을 받으시고, 이로서 전보받지 못한 부분은 상기 재산조사결과 발견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일방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새로 이사한 집에 낸 월세 등은 상황에 따라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야 청구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채무자에게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렸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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