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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차인인 님의 과실로 인한 화재는 별론으로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님은 건물공사완료나 가게임대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상 지급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임대인(이하 채무자라 함)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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