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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시 차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공식 답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함께 소멸하지만, ‘낙찰대금지급기일이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