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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각대금 납부후 6월 이내에 매수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캐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그런데 다만 정뮤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전권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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