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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아 양수한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甲은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16. 1. 30.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인 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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