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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83다카1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고,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가처분등기일자와 대항력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면 임차인은 가처분채권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추후 위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14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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