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당받을 수 있었으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대항력 여부

공식 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는 주택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이 나머지 보증금은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과다배당받은 후순위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