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잔액은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임차인은 경락인에게 경매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