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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그?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다2559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권자가 추후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귀하의 임대차를 그 본등기를 한 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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