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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도인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새로운 매수인의 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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