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다음날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첫째 배당요 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므로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그리고 기간만료 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 까지 매수인에게 임차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둘째 경매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권리 중 어느 것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롭게 결 정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경우 만일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더 라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차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 전 보증금액에 한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증금 중 인상된 부분에 대 하여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