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 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지법 1993 12.

16. 93가합73367)‘라고 판시하여, 국내에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 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에게 거류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류지 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