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임대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동장 乙은 직권으로, 말소된 甲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습니다.이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부터 재등록되기 전까지 사이에 주택을 양수한 丙은 甲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甲은 丙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만 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라고 보는 이상,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구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동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직권말소가 구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甲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직권재등록되기까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인 丙에 대하여 甲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丙에게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