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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민등록 이전 당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77, 판결). 따라서 甲이 한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달라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대항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