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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77, 판결). 따라서 甲이 한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달라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대항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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