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자취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대항력을 잘 구비하라고 하는데, 대항력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가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