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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어떤 내용인가?

공식 답변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며, 그 내용은1.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 하므로 임차인은 ①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 할 수 있고, ②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 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