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되는가요?

공식 답변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 건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취득 시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 고 있어야 하며, 도중에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때부터 대항력을 상실합니다(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상실하 여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저당권 등 이 설정되면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다만 본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기고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