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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던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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